2월 1일~4월 30일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을 각 시군 읍·면·동과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직불금(쌀·밭·조건)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기간 동안 통합접수 받는다.

도내 11개 시·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과 협의해 관할 읍·면·동 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우선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여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진흥지역 안은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7312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 ha당 평균 50만원에서 올해 55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으며,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밭고정직불금은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한다.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으로 총 11만명에 595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6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친환경식량팀장은 “시장개방으로 점차 우리농업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며 “직불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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