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고소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올해 1월 준공검사를 마친 음성대소이안아파트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A씨를 집단 고소했다.

29일 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A조합장이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60%(326세대)를 채우지 못하자 그에 필요한 차명의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고소인 B씨는 “2015년 10월께 651세대의 대소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행하기 위해 설립허가 조건인 326세대를 채우지 못하자 여러 빌미로 계약금을 대납하게 했다”며 “차명의 조합원에게 대출 자서를 하게 하는 등 차명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준공이 났음에도 조합 측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등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전기공사를 빌미로 약 30여명에게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고 설립인가후 전매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씨에게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유혹해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고 설립인가가 나면 3~4개월 내에 전매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고소장을 충주지검에 제출했다.

싱크대 제조업자인 D씨에게도 싱크대를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해 5세대의 계약금 1억25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답했다.

A조합장은 이와 관련 “조합원들이 고소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들이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들은 투자를 한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공사 건도 시공사가 공사의 절반을 그에게 줬다”며 “하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 본인이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나하고는 무관하다. 업무대행사가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나하고 연관이 없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들이 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얼어붙다보니 이런 일을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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