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55.자유한국당.서산·태안)은 태안군 안면도 국도77호선중 2차선구간인 23.4㎞에 대한 4차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해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서산·태안지역에서는 ‘국도 위험구간 개선’ 항목으로 안면~고남(국도77호) 4차선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성 의원은 “병목도로이자 위험도로인 안면~고남(국도77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태안군민 모두의 쾌거”라며 “그 동안 함께 힘써주신 국도77호선 조기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타 면제로 안면~보령간 연륙교 개통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와 교통사고위험을 줄이는 본 공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해 공사 착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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