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천안시 A교회의 담임목사 B씨가 교회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본보 28일자 3면 보도와 관련, A교회 측은 기존에 알려진 12억3000만원 모두를 횡령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교회 돈 3억6000만원을 사용해 땅을 구입한 사건의 경우 교회 재정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교회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측 관계자는 또 세종시 교회 지원금 4억원은 당회 결의를 통해 지출됐다고 밝혔다. 유환권·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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