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혁신 성장 지원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예규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