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4월 30일까지 신청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오는 2월 1일~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밭고정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지난해와 동일한 1ha당 50만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돼 평균 55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3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원 인상돼 1ha당 농지는 65만원을, 초지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신청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전년도 직불금 대상자에게 안내공문과 신청서를 발송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와 현수막 게시, 각종회의와 행사, 농업인 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에는 전산등록이 불가능해 적극적인 신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불제 지급단가와 신청자격 등 문의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친환경농산과(☏850-5764)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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