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수도법 안내와 업무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와 상세한 기술업무 지원에 나섰다.

시는 법 개정으로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안전한 수돗물 위생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자체적으로 수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질검사기구가 없거나 사용법을 몰라 그동안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 단월정수장에서 저수조 청소업체 10곳의 청소감독원과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법을 안내하고 저수조 청소 후 청소업체가 현장에서 정확한 수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업무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진수 상수도과장은 “개정된 법을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전문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보다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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