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급여 단가 인상, 인센티브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활근로사업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구조로 근로의욕과 사업 참여율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 30%를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 중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자격을 유지토록 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근로유인과 빈곤탈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자활급여는 월 총액 139만원까지 인상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자활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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