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 항소 포기로 군수직 유지

김석환 홍성군수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김석환 홍성군수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8일 만에 "군민께 드리는 글" 제하의 보도 자료를 냈다.

김 군수는 이 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은 군정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해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 군수는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30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00만 원 미만 형을 선고 받은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은 군정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알겠다”면서 "주어진 임기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선7기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망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돌아오는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홍성 천성남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