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고교 배정 학부모들 '배정 취소 청구.행정처분효력정지' 소송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고교배정 참사'가 결국 법리다툼으로 이어졌다.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이하 세참모)은 30일 대전지방법원에 ‘2019 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참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최초 배정됐던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도보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전혀 생활권이 다른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었다”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표출 했다.

또 이들은 “아이들을 감싸고 포용해야 할 국가 교육기관에서 신뢰를 무너뜨려 교육기관에 대한 아이들의 불신을 야기시킨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종시 교육청은 이제라도 차가운 법리공방의 방패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다운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죄송스러운 입장"이라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답변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다양한 대책 마련 등으로 학생들이 배정된 학교에 입학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배정 번복 이후 195명 구제 방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1월 14일 세종시 고교신입생 배정 시스템 오류로 2차배정을 진행, 195명이 첫번째 배정과 다른고교에 배정된 것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95명 전원구제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16일 195명의 구제 결정으로 인해 학생수 감소 피해를 입게된 다정고, 성남고, 소담고 등 학부모들 20여명은 최교진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내신이 불리해지는 학생들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저밀화 피해 학부모들과 최교진 교육감의 의견조율이 불발되면서 간담회장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은 195명구제 확정을 잠정 연기하는 등 시스템 오류에 따른 고교배정 번복사태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한 책임을 지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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