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항소할듯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박석순(민주당·비례) 공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 의원은 위기에 몰렸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 등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품액수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것과 동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던 박의원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200만원 선고는 구형량에 비해 ‘항소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법적 다툼의 여지나 쟁점이 사라졌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최하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 해도 ‘직위 유지’형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고 형량에 있어 실체적 진실 혹은 법률관계가 흔들린 부분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구형공판이 끝난 직후 동료 의원과 지인들로부터 받았던 탄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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