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시의장은 직무유기, 14개 회원 조합장들은 직권남용
시장은 '조례위반' 의장은 '눈감아주고' 조합장들은 '정관·절차 무시'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환)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김기재 시의장을 직무유기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김 시장은 지난 22일 3개 지방지 기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한데 이어 또 다시 고발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에서 직영이나 위탁 등을 추진하려면 행위 이전에 조례와 규칙, 절차에 문제가 없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시는 직영 운운하면서 공문발송 및 회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위반했으며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장(총칙) 제2조(정의) 1항에는 ‘농산물유통센터란’ 당진시공동브랜드인 해나루의 인지도 제고와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결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돼있다.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탁자 선정) 1항에서 시장은 제3조 2항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따라 현재는 조례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없이는 시 직영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며 APC와 센터는 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를 분리해야 할 경우는 조례를 개정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원 조합장 14명도 조공법인 이사로서 정관과 시 조례 및 회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고 동시에 고발을 당했으며 이후 비대위가 앞장서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은 갑질과 공권력 횡포 조례 위반 등으로 직권을 남용했으며 김 의장은 시의 이런 행태를 성명서 발표 외에 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례를 지키라는 경고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공범이며 조합장들은 이를 방임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센터가 8년 여 동안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대책이나 설명도 없이 시에서 직영한다고 회수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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