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겐 징역 2년 구형
2월 15일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상실

공천 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의장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 충북도당에 모습을 나타냈다.
임기중 충북도의원/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57·청주10)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금순(여·59) 전 청주시의원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1일자 3면

검찰은 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청주시의원 공천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경찰조사부터 법정 진술까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당비 성격이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날 최후진술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선고는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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