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3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약에 서명, 오는 2023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및 재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1단계 기반 구축을 토대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만의 색을 입힌 차별화된 시책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사업을 도입한다.

여성의 정책 참여 보장,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가족지원센터 건립 △성 평등 시범마을 활성화 △각종 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대폭 향상 △여성 사회적 기업 육성 △가족친화기업 2배 이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적 참여를 넘어 양성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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