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등에 접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9년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를 2월 1일~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은 1998년~2000년까지 계속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밭 농업직불제는 2012년~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그리고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단양지역 88개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은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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