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양현철)은 31일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주 가경터미널 인근 상점가를 방문해 ‘발로 직접 뛰는’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청주고용센터 등 청주고용노동지청 임직원은 개별로 소상공인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신청절차를 안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양현철 청주지청장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은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저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에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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