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징역 8월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7년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당시 기능 7급)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같은 범행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6월 7일 오전 청주시 사무관급 공무원 B(당시 57세)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B씨는 김씨에게 마지막으로 폭행당한 날 밤 9시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동료에게 나기고 대청호에 투신해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김씨를 상급자 폭행으로 파면조치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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