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한 학부모단체 대표도 구속돼
다른 공무원 등 연루 가능성 수사 확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사업 입찰 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영동군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영동군 공무원 A(51·6급)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입찰을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업 입찰을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영동지역 한 학부모단체 대표 B(여·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영동군을 압수수색 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A,B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지역 인사나 또다른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액을 두고 피의자와 업체 측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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