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비용 80% 지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집 주차장 갖기는 주택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조건으로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없는 시민이다.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청 교통정책과에 방문 또는 전화(201-2844)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장 확인한 뒤 대상가구를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집 주차장 조성은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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