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에 따라 초등학생 4종과 중학생 2종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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