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180도 달라진 판결이다.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 10분께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독방에 수용됐다.

 안 전 지사가 수감된 것은 2004년 12월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15년 만이다. 안 전 지사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