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산관리공사, 2019. 2. 28.까지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의 신청이 오는 28일 종료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연체자에 대하여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17년10월 31일 기준 금융회사별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이며,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한 제도이다.

청주시 등 4개 시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신용서포터즈를 결성,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 자활센터 복지상담사, 지역 내 통장 등 주민대표 등과 함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의 신청을 돕고 있다.

현재 충북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 신청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263명이며 1122명이 채무정리를 마쳤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043-279-2468,2494,2495),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고령이나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갚을 여력이 없어 오랜기간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서류작성이나 제출이 어려운 분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043-279-2468,2494,2495)로 전화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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