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 지원사업(제품·공정개선 및 뿌리기업공정)을 공고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에 따르면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총 44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1123여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당 정부 출연금 기준 최대 제품공정개선 사업 5000만원,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1억원이 지원된다.

제품공정개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최근 3년 평균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뿌리기업공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이면 가능하다.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되나,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등록된 공장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8일 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신청시 유의사항 등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통하여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동준 청장은 "19년 1차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및 뿌리기업공정)을 통해 제품 및 공정 개선이 시급하고 뿌리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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