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2018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20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20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20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법인)이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제외 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이며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도 제외 대상이다.

진천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해 11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금은 작물별 전환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료 ㏊당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오는 6월28일까지 각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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