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이 ‘무죄’로 본 반송 연하장 등에 대해 ‘유죄’ 항소

검찰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 시장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김 시장이 1심 선고공판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수도 있다. 김 시장은 다시 긴장을 풀수 없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고필형 지청장)은 지난 1일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을 사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송된 연하장이 1000매에 이르고, 실제 도달되지 않은 매수 불상(不詳)의 연하장도 있으므로 이 부분 등은 ‘무죄’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다퉈 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연하장이 선거일 5개월여 전에 발송 된 점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재판부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김 시장은 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연하장 배부행위 결과 기수(旣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로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매수 불상의 연하장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는 연하장 발송 범죄행위가 추구했던 당초의 의도성, 그로 인해 얻을수 있었던 직간접적인 ‘이익’을 모두 유죄로 보는게 맞다는 합리성에서 출발한다.

연하장의 도달 숫자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도 했다는 객관적 의심이 그것이다.

검찰은 또 연하장이 선거일 5개월여 전에 발송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 재판부 판단도 부당하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 6개월 전부터 홍보물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2심 법원이 검찰에서 제기한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양형부당까지 참작할 경우 김 시장의 형량은 80만원보다 높아질수 있다. 특히 검찰 항소의 핵심이 ‘양형부당’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선고 당시 이런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400만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밝힌바 있다.

김 시장측에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 외에 특별히 다퉈야 할 법리적 쟁점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재판 결과도 1심 선고 당시 사실관계가 흔들렸는가,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는가만 들여다 본후 나오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낙마’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고, 김 시장은 다시한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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