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하는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올해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모두 551명에게 1,103필지 136만1,000㎡의 조상 땅 관련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830-2143)로 문의하면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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