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8일 신청 접수…165만원~3000만원 지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조기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 156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5억7000만원(355대)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천안시에 등록 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보조금은 총중량 3.5t 이상,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0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차량 165만원, 3.5t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5500cc 750만원, 5500~7500cc 1100만원 등이다.

시는 3.5t 미만 경유자동차에 대해 총사업비의 70%인 3억9958만8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차량이 지원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