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일부 관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입주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사용을 위해 보유한 공공주택(관사)은 모두 762세대이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는 없지만, 부교육감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2급 관사 11세대, 3급 관사 751세대다.

청주 34세대, 충주 81세대, 제천 141세대, 보은 30세대, 옥천 61세, 영동 121세대, 진천 35세대, 괴산·증편 49세대, 음성 83세대, 단양 126세대 등이다.

관사 입주 자격과 선정 기준은 몇 가지가 있으나 가장 첫 번째 고려 요소가 근무지와 생활근거지 사이의 통근 거리이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통근 거리 100㎞ 이상일 때 50점, 70~100㎞ 30점, 50~70㎞ 20점, 50㎞ 미만 10점의 배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가족형 관사 입주의 경우 노부모 부양, 부양가족수, 지역 근무연수 등에 차등적으로 배점을 줘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이처럼 입주자 선정 기준이 어려운 것은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워낙 많아 선발의 공정성을 높여야하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관사일수록 신청자가 몰려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을 넘게 기다리는 터라 선발을 더 공정하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더 많은 직원이 관사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작은 불편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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