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애정행각 소문 나돌아...6급 팀장은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음력 새해 정초부터 청주시가 시끄럽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8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4등급을 받은 청주시는 6급 이상 공무원 8명이 향응과 이권개입, 인사 청탁 등의 각종 비위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에 연루된 직원들이 잇따르면서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6급 팀장과 7급 여직원이 애정행각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동료 직원에 목격됐다는 소문이 최근 공직사회에 퍼지면서 시의 고강도 대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서로 다른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직원의 신상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시 감사관실은 소문이 돌고 있는 만큼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업어주겠다"는 등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팀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연말 회식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계약직 여성 직원 B씨에게 "아이를 왜 낳지 않느냐, 업어주겠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성희롱에 시달리다 최근 사직한 피해 여성이 시 감사관실에 투서를 내면서 드러났다.

시는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고 직위해제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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