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 시간 고려"…경기 안성도 동일
오는 18일부터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과태료 부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천군청 구제역방제대책 추진본부에서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천군청 구제역방제대책 추진본부에서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충주 전역에 내린 축산 차량·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구제역이 주변 농가로 전파되지 않고 잠잠해졌다고 판단, 이동제한 구역을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겨울 구제역 첫 발생지인 경기도 안성도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만큼 충주 역시 '전역 이동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판단에 따라 방향을 수정했다.

통상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 형성에 1∼2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소·돼지 77만4000마리에 대한 구제역 접종을 모두 마쳤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지 3㎞ 밖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차량·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백신 접종일로부터 2주(14일) 정도 지난 오는 13∼14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동제한 해제 시점은 결정된 게 없으며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구제역 발생지 반경 3㎞ 이내 104개 농가와 나머지 충주 전체 12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있으나 구제역 의심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충주지역 소·돼지·염소·사슴 등 10만6000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구제역 확진 판정된 안성 2개 농가, 충주 1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68개 축산 농가에서도 이상 증상이 신고되지 않고 있다.

사료 차량과 인력이 구제역 확진 농가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농가에 14일간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 8곳을 오는 21일까지 폐쇄하고, 대청소 및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도와 시·군, 농협 등이 운영하는 소독 차량 31대와 군부대 제독 차량 5대가 도내 전역의 농가 주변과 농로를 소독하고 있다.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는 42곳에서 운영 중이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가와 백신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터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우제류 77만4000마리에 대한 백신 긴급 접종을 마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일제검사를 한 후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적발 때는 200만원, 3년 이내 2회 적발 때는 400만원, 3년 이내 3회 적발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첫 접종 때의 항체 형성 기간은 14일이다. 2회 이상 접종할 때는 4∼5일만 지나도 항체 형성률이 꽤 높게 올라간다.

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을 재접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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