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의원 지역사무소'의 편법 운영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군별 '지역상담소' 운영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위원장이 제안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도내 15개 시·군 전체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도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퇴직 공무원을 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 3곳, 아산 2곳 등 18개 상담소가 운영에 들어가며 향후 4년간 19억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역상담소 설치는 도의원들의 지역사무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담소에 사무직원까지 둘 수 있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보좌관을 편법적으로 두면서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도의원들이 상담관을 맡을 경우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소지도 높기 때문이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남의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역상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도의원을 찾게 되고 결국 상담소는 도의원 홍보사무소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상담소 직원은 도의원 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은 사전 선거운동 공간이 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도 “도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역상담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상담소 설치는 지역주민이 입법·예산 정책을 건의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수렴해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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