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에서 4월30일까지 접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이번 달부터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인 이번 달부터 4월3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8일까지)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 규모가 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밭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하지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 및 밭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면적이 각각 1000㎡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당 평균 100만원,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1㏊당 평균 55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 52만7204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1㏊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1㏊당 65만원, 초지 1㏊당 40만원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 자가 매매, 임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9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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