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2019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의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괴산증평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논이모작직불금은 내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밭 직불금 신청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 한다.

조건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가 해당된다.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농관원을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군은 효율적인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관내 11개 읍·면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공동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농관원을 방문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제 신청 관련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 농업정책과(830-3172)로,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에 대해서는 농관원(832-6060)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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