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33개소·과태료부과 41개소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이하 충북지원)이 설 대비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점검에서 위반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충북지원은 지난 1월 7일~2월 1일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33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해선 1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소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 이었으며, 원산지 등 미표시 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 이었다.

권진선 충북지원장은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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