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4만5954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과세증명서 등 3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 면제(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 온누리상품권 지급(재산세 성실납세자 1500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단 수수료 면제 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면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