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에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가구 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 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다.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가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보령 박호현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