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귀농인 육성, 영농기반구축, 집들이 등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자와 젊은 청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신규사업인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은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귀농귀촌 세대주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호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주택수리비는 200만원씩 10호를, 이주 초기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돕는 ‘집들이 지원사업’은 50만원씩 20호를, 건축설계비는 100만원씩 10호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이미 정착한 귀농인에게 주는 ‘귀농인 정착장려금’은 2015년 9월 25일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세대주에게 지원된다.

귀농신고 후 만 2년 경과시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 중으로 이후 신청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분야 작목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신청도 받는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이거나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이 대상자이다.

이들은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하며 선도농가는 월 40만원 신규귀농인은 월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예비창업 실행비도 공주지역 전입일이 5년 이내인 농업인 2명을 선정해 제공한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공모로 추진하는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2개소 4000만원)’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 귀농인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청년층을 정착을 돕게 된다.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공주시기술센터를 통해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귀농귀촌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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