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정밀 조사…확인 시 고발 조치
충주시 통제초소 확대 등 확산방지 총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축산관련 차량 349대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최근 정부가 내린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어기고 충주관내를 경유한 사실이 알려져 충주시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관련 차량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분석한 결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차량 경로를 포착해 사실여부 확인을 충주시에 의뢰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축산관련 차량은 구제역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하게 돼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GPS를 통해 수집한 위반 의심 차량 대수는 우제류뿐만 아니라 가금류와 사료를 실은 차량까지 전부 포함됐다”며 “해당 차주들에게 일일이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 구제역 발생 이후 수백여 대의 위반 의심 차량을 통보받았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관성이 있는 20여대에 대해 현재 명령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정밀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이날 오후 6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주시는 구제역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통제초소 확대 운영과 강력한 예찰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통제초소 확대 운영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7일부터 기존 통제초소 7곳에다가 도축장 3곳이 추가로 운영된다.

또 이날부터 거점소독소 4곳을 중점 관리하고 공무원으로 20개 반을 편성해 '일제 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지역 축산농가 15곳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과 역학농가 48곳에 대해서도 매일 예찰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와 모임 금지를 독려하고 살처분 매몰지에 지하수 관측공 2개를 설치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지역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제역 차단에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며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이 완료되는 다음 주 쯤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외 지역은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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