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즉시 항고…고법 결정에 달려
산악회 행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후보와 하 의원 측은 즉시 항고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김 전 후보와 하 의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당시 충북도의원 후보이던 하 의원과 함께 지난해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아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김 전 후보와 하 의원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나자 변호인을 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고에 대한 심리는 대전고법에서 이뤄진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형사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배심원들이 내리는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법적강제성이 없으나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2017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2267건 중 2112건(93.1%)이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일치했다. 만약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경우 판결문에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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