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이동제한 모두 해제…18일 항체형성률 검사

김태종(왼쪽) 농협충북본부장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한 축산사업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종(왼쪽) 농협충북본부장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한 축산사업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그동안 구제역 확진 농가에 들렀던 사료 차량이 방문한 탓에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던 충북지역의 역학 농장이 애초 97곳에서 57곳으로 줄었다.

충북도는 7일 경기 안성·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터진 후 통제 대상이 됐던 도내 97개 축산 농가 중 이상 증상이 없는 40곳의 이동제한을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확진 농가에 들른 사료 차량의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간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다.

안성시 관련 역학 농가는 13곳(청주2, 보은1, 영동1, 증평1, 진천3, 음성5)으로 전일대비 6곳, 충주시 관련 역학 농가는 44곳(충주 43, 음성1)으로 전일대비 5곳이 각각 줄었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충주 6개 농가를 끝으로 57개 농가의 이동제한은 모두 해제된다.

다만 구제역이 확진된 충주지역의 1334개 우제류 사육 농가의 이동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우제류 매몰 처분 후 3주간 이동제한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충주 전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있으나 이상 증상이 나타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백신 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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