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 취재부 부장

 
정래수 취재부 부장
정래수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위원장이 제안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도내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상담소 업무는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으로 정했다. 또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상담소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퇴직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지역상담소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려되는 면이 많다. 지역상담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수긍하기 힘들다. 이미 대다수 시.군에는 기초의회 사무실이 마련돼 있어 상담이나 민원 수렴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또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기능 중복이고 예산 낭비다. 도의회가 추계한 예산을 보면 향후 4년 동안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충남도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역상담소는 도의원들의 지역사무소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상담소에 사무직원까지 둘 수 있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보좌관을 편법적으로 두면서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도의원들이 상담관을 맡을 경우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소지도 높다.

때문에 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 예산이나 사업 효율성 등 여러면에서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꼭 설치해야한다면 시.군 민원실에서 공개적으로 현장 근무를 하며 지역과 소통하는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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