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선 청주시 차량등록사무소 주무관

 

 

(동양일보)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흘러가는 나이가 됐는지, 2018년에 들어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이다.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사람들은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 1일이 연속적인 시간 속의 하루지만 그 해 마지막 날의 하루와 다음 해 첫날 하루를 사뭇 다르게 느낀다.

새해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 수도요금이 오른다,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하고 서민생활과 연관된 각종 요금 인상을 예보하는 언론 보도는 서민들에게 긴장과 함께 탁탁하지 않은 삶에 한숨부터 나오게 한다.

이런 가운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3%에서 0.025%로 완화되고, 세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후 다음 달부터 다달이 부과되는 중가산금이 월 1.2%에서 0.75%로 완화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식은 어려운 서민경제의 각종 과세 부담으로 볼 때 그나마 가뭄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와 가산금인 만큼 과세관청은 적기에 홍보를 하고 납세자는 내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산세 완화보다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필자는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세자가 세금 감면 등에 관한 그 이행요건들을 스스로 인지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안타까운 일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지만, 추징 사유 발생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2018년 기준)를 가산하게 된다.

이러한 가산세 부과는 당연히 조세 저항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안내문 발송으로 감면요건 이행을 촉구하며 추징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하는 서비스가 자칫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보다는 모든 탓을 과세관청에 돌리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물론 수많은 자료를 다루는 과세관청일지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자세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가산세 부담을 미연에 방지해야겠지만 납세자들도 차량이나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올해부터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중가산금이 적게나마 완화된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들 모두 활짝 웃는 기해년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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