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민원과 납세자 권리보호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앞서 시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하고, 올해 1월에는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민원인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병열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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