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10일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총 1766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하수법에는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t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t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t이상)와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t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t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시 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춘 사업소장은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