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000원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최근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상향조정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지난 1월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급여 지급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차등지원 되고, 4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은 25만3750원부터 30만원까지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원부터 38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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