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에게 지난해 11만 6000원보다 75% 인상된 20만 3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고등학생은 지난해 16만 2000원보다 79% 오른 29만원을 지원한다.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학교에 직접 지급한다.

교육급여 지원을 원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1만256명에게 61억4000만원의 교육급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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