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은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으로 HACCP 개선 소요자금 중 50%(최대 1천만원한도)를 국고에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다.

지원절차는 사업자가 HACCP 인증 완료 후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선 신청순서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예산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또한 금산군 인삼약초과에서도 인삼·약초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지원대상 해당유무 및 지원조건, 사업자 준수사항, 구비서류 등을 꼼꼼히 따져 두 기관 중 유리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HACCP 인증 관련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신청해야 한다. 금산 김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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