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대상 자동가입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민 모두가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가입됐다.

군은 최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의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건,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사건,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등에 대한 사망은 한도 1,500만원, 후유장해는 1,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전거보험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부여 박유화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