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소방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 소방도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현장대응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제천, 밀양 화재 등 대형화재 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에 문제로 지적된 것을 계기로 건축도면을 의무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음성소방서에서는 각 119안전센터에서 데이터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만 소방관서에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의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 10월17일부터 시행돼 이 같은 시스템 마련은 소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현 음성소방서장은 “제천,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참사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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