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바탕, 관리와 지원 기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 자격과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미적용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지역 한 자율학교가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자율학교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현황, 교육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일부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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